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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OOH광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개발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규정은 본 학회내 연구개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저자와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연구윤리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표시 없이도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에 과학적 ․ 기술적으로 직접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에 제보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식적인 조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와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시효 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의미하며, 만일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 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시효 기산일이 된다.
제2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5조(부정행위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제척인 부정행위의 내 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4조 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학회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③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학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학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 사수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학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이 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를 조사하여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보․ 조사․심의 ․ 의결 및 건의 조치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모든 관련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회장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증이후의 조치
제15조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후 10일 이내에 학회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 중에라도 즉시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학회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이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학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치 및 제재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종료 이후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운영 세칙)
기타 학회의 연구윤리실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