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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한국OOH광고학회 정관

2022. 12. 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오오에이치광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Academy of OOH Advertising 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분사무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옥외광고) 및 이에 관련되는 이론과 실제의 연구·발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광고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옥외광고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회보․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
  4. 국내외 제 학회와의 제휴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가입)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회원, 법인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가.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광고, 디자인, 건축 또는 도시경관과 관련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광고, 디자인, 건축 등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다. 옥외광고산업에 5년이상 종사한 광고인
  2. 법인회원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기관이나 단체
  3. 준회원 : 대학에서 광고, 디자인, 건축 등에 관련된 전공분야를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자
제7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 본 학회가 주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소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1.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활동을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10조(회원의 징계)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집행이사 약간 명(총무이사, 연구이사, 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 국제교류이사 등)
  4. 이사(회장, 차기회장, 집행이사 포함) 약간 명
  5. 감사 2명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
광고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를 이사회의 추천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장,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의1(차기회장)
① 차기회장은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승인 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전∙현직 회장과 이사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주요 사업에 참여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시 총회의 승인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잇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30인 이상의 회원이 서면으로 개회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회장은 분기별 1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하되 필요시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원의 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법인회원, 특별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4. 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심의 및 규정의 승인, 변경
  6. 총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8. 회원의 회비
  9.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0.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1. 회원의 제명에 대한 결의
  12. 사무국 규정에 관한 사항
  13.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① 본 학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출연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
②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예산의 편성)
본 학회의 세입ㆍ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법인의 해산)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변경)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민법 제49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준용)
이 정관에 정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안전행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