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규제 대폭 완화
“5만여명 고용유발 효과”
오는 7월부터 건물 벽과 옥상, 거리 기둥,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 창문 등에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광고가 허용된다. 디지털 광고란 액정표시장치(LCD)와 같은 패널 디스플레이, 전광판(여러 개의 전구를 평면에 배열한 뒤 전류를 통해 그림이나 문자가 나타나도록 만든 판)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광고 내용물을 바꿀 수 있는 옥외 광고를 말한다. 올해 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디지털 광고물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디지털 광고물 관련 규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디지털 광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7월 시행에 앞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벽면 이용 광고물, 공연 광고물, 옥상 광고물, 지주(支柱)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폭넓은 형태로 디지털 광고물이 허용된다. 다만,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해야 하고 교통신호기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물 규제 완화로 2020년까지 8조1000억 원 생산유발효과, 3조6000억 원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일자리 5만9000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