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작성규정
논문 제출 요령과 작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심사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 학술지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 각 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별 논문에 대해 3인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심사 평가항목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 연구 주제의 중요성
- 이론적 전개의 논리성
- 방법론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결과의 실무적 기여도
- 연구결과의 이론적 기여도
- 논문작성의 적절성
- OOH광고학연구에의 적절성
심사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저자와 심사위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연구 분야를 확인한 후, 논문 1개 당 2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전달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2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전달한다. 편집위 원장은 편집이사와 논의하여 심사위원 풀에서 3인의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 ① 무수정 게재, ② 부분 수정 후 게재,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등 네 가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심사 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 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이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내용을 검토 후, 제 4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 중 1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재심사를 받은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심에서 게재불가로 평가한 심사위원에게는 재심 때 다시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추가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게재여부 결정
게재 여부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게재 가능 또는 게재 불가능 쪽의 판정 중 더 우세한 쪽으로 최종 판정한다. 『무수정 게재』와 『부분 수정 후 게재』를 게재 가능 쪽으로 판정하며, 『대폭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 불가』를 게재 불가 쪽으로 판정한다.
- 게재여부 결정의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심사결과 |
---|---|---|---|
무수정 게재 | 무수정 게재 | 무수정 게재 | 게재 |
무수정 게재 | 무수정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
무수정 게재 | 무수정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
무수정 게재 | 무수정 게재 | 게재불가* | |
무수정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무수정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
부분 수정 후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
부분 수정 후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
무수정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부분 수정 후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무수정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
무수정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부분 수정 후 게재 | 부분 수정 후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
무수정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부분 수정 후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무수정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부분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이 경우는 제 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