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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기준 및 절차

논문작성규정

논문 제출 요령과 작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심사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3. 학술지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4.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1. 각 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별 논문에 대해 3인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심사 평가항목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1. 연구 주제의 중요성
  2. 이론적 전개의 논리성
  3. 방법론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실무적 기여도
  5. 연구결과의 이론적 기여도
  6. 논문작성의 적절성
  7. OOH광고학연구에의 적절성

 

심사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저자와 심사위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2.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연구 분야를 확인한 후, 논문 1개 당 2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전달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2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전달한다. 편집위 원장은 편집이사와 논의하여 심사위원 풀에서 3인의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위원은 별도로 마련된 평가서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 ① 무수정 게재, ② 부분 수정 후 게재,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등 네 가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심사 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 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이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내용을 검토 후, 제 4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 중 1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5. 재심사를 받은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심에서 게재불가로 평가한 심사위원에게는 재심 때 다시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추가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게재여부 결정

게재 여부의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3.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게재 가능 또는 게재 불가능 쪽의 판정 중 더 우세한 쪽으로 최종 판정한다. 『무수정 게재』와 『부분 수정 후 게재』를 게재 가능 쪽으로 판정하며, 『대폭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 불가』를 게재 불가 쪽으로 판정한다.
  4. 게재여부 결정의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심사결과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게재불가*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무수정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무수정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무수정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무수정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이 경우는 제 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