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련 - 서울뉴스통신 16.11.03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련
【울산=서울뉴스통신】나현국 기자 = 울산시는 옥외광고물의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울산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조례의 제명 및 심의위원회의 명칭 등을 변경했다.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일반적 규정 개선으로 옥외광고물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를 준용토록 규정했으며, 옥외광고물에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해 빛의 점멸 또는 빛에 의한 화면변화가 있는 등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로써 ‘디지털광고물’을 도입했다.
기존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광고물’로 일원화?통합했고, 각 광고물 정의에 디지털광고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는 디지털 지주 이용 광고물인 전자게시대 설치를 도입했고, 설치장소를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및 트럭 터미널의 광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했으며,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옥외광고물 조례가 시행되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울산 취재본부 나현국 기자 snakorea.r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