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타임스퀘어' 만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입법예고 - 머니투데이 16.04.20
관리자
2016-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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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42013168223757
'한국의 타임스퀘어' 만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입법예고
뉴스1 제공 입력 : 2016.04.20 13:20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뉴욕 타임스퀘어. (뉴욕관광청 제공) 뉴스1트래블 ? News1travel?
행정자치부는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광고물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디지털광고는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최대한 허용된다. 벽면 이용 광고물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자사광고만 허용하는 등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적응 기간도 고려했다.
디지털광고는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해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이 지정된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해 중소상공인·재래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지자체 광고 뿐 아니라 민간의 문화·예술·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광고도 허용한다.
이밖에 문자·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해 판에 설치하는 광고물도 일반간판처럼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시장 등에서는 매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점검해야 하며, 시·도와 시·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시기·절차 등을 규정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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