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OOH광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개발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 본규정은 본 학회내 연구개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저자와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적용 범위)
- 연구윤리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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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표시
없이도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에 과학적 ․ 기술적으로 직접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에 제보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식적인 조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와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시효 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의미하며, 만일 해당 부당행위가 이루어진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 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시효 기산일이 된다.
제2장 연구 진실성 검증
- 제5조(부정행위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제척인 부정행위의 내 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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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 내용이 제4조 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학회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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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 기타 관련 증거자료
③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8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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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조사는 학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학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 사수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학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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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이 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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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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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를 조사하여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보․ 조사․심의 ․ 의결 및 건의 조치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모든 관련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3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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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조사위원 명단
- 제14조(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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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회장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증이후의 조치
- 제1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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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종보고서는 판정후 10일 이내에 학회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 중에라도 즉시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그 밖의 학회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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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이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학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치 및 제재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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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종료 이후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 세칙)
- 기타 학회의 연구윤리실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