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OH광고학회 정관
2022. 12. 2.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오오에이치광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Academy of OOH Advertising 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분사무무소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 본 학회는 (옥외광고) 및 이에 관련되는 이론과 실제의 연구·발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광고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학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옥외광고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 회보․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 연구발표
- 국내외 제 학회와의 제휴
-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가입)
-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회원, 법인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가.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광고, 디자인, 건축 또는 도시경관과 관련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광고, 디자인, 건축 등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다. 옥외광고산업에 5년이상 종사한 광고인 - 법인회원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기관이나 단체
- 준회원 : 대학에서 광고, 디자인, 건축 등에 관련된 전공분야를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자
- 정회원
-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 본 학회가 주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8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소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활동을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 제10조(회원의 징계)
-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학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차기회장 1명
- 집행이사 약간 명(총무이사, 연구이사, 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 국제교류이사 등)
- 이사(회장, 차기회장, 집행이사 포함) 약간 명
- 감사 2명
-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
- 광고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를 이사회의 추천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장,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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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3조의1(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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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기회장은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승인 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전∙현직 회장과 이사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주요 사업에 참여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시 총회의 승인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된다.
- 제14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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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잇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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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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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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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 제19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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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30인 이상의 회원이 서면으로 개회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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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2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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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 승인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5조(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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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 제26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과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27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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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분기별 1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하되 필요시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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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9조(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원의 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제31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법인회원, 특별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 심의 및 규정의 승인, 변경
- 총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 회원의 회비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회원의 제명에 대한 결의
- 사무국 규정에 관한 사항
-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2조(재산의 구분)
-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4조(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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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출연금
- 기부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
- 제35조(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6조(예산의 편성)
- 본 학회의 세입ㆍ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7조(결산)
-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8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9조(임원의 보수)
- 본 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 제40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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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41조(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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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42조(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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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43조(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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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민법 제49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4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5조(준용)
- 이 정관에 정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안전행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 이 개정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